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9월 A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유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http://edition.cnn.com/search/?text=히어로 알렸다.
또 김00씨는 지난해 7월 의뢰인 C씨(4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히어로 주소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리고, 김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방송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전00씨로부터 전달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